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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빌리신 돈을 갚아야하나요?(재산 상속 상태)

친구분이 매달 연락이 와서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몇 천만원정도 되구요. 차용증같은 것이 있는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가 그 분께 남아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빚도 상속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받은 유산이 딱히 없어서 빚을 갚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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