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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빌리신 돈을 갚아야하나요?(재산 상속 상태)

친구분이 매달 연락이 와서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몇 천만원정도 되구요. 차용증같은 것이 있는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가 그 분께 남아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빚도 상속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받은 유산이 딱히 없어서 빚을 갚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작성됨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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