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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된 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1억원정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아버지에게 빌려 드려서 갚고 저에게 이자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1. 제가 받게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 만약 부모님이 이자를 못 주게 되시면, 그 부분은 나중에 돈을 갚아주실 때 누적으로 계산해서 받아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3. 만약, 중간에 집을 팔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서 제가 상속을 받을 경우 차용증으로 원금과 누적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7-8년전쯤에 3000만원을 빌려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차용증을 같이 써도 되나요? 차용증에는 꼭 이자율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5. 돈을 빌려드리는 것 하고 지금 집의 지분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