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차씨는 최임대씨와 사이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임차씨는 해당 상가를 임차할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임차씨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 이신규씨와 권리금 지급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김임차씨는 최임대씨에게 해당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임대씨는 이신규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임차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최임대씨와 다투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아래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각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따라서 최임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신규씨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최임대씨는 김임차씨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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