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입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인터넷방송 매체를 통해 비연예인들도 인터넷방송을 송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방송인들은 인터넷 방송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소속사와 사이에 전속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얼굴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버튜버(버츄얼 유튜버, Virtual Youtuber) 방송도 활성화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버튜버들의 활동을 위한 전속계약도 늘고 있습니다(버튜버는 대면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전속계약 체결 후 소속사에서 버튜버들을 대리하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방송인의 경우 대부분 젊은 층이 많으며, 부모님께 방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에 소속사와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속계약 체결 이후 소속사의 지원행위가 불충분하거나, 방송을 강요받는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인터넷방송인이 소속사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소속사가 전속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 해지를 거절하고, 해지하고 싶으면 상당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금액(인터넷방송인이 애초에 지급받은 계약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인터넷방송인분들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주변 어른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거나, 주변인과 의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방송인이 이미 체결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방송인의 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정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인터넷방송인에게 불리하게 또는 소속사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존재하며, 소속사가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방송인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인의 입장에서는, (1) 소속사가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과 관련하여 사생활보장 등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 (2)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의무[필요한 능력의 습득을 위한 교육실시 또는 위탁 / 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 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 /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등] 등을 소속사가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속계약 해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전속계약의 해지를 긍정 또는 부정한 바 있습니다.
<긍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
1.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부정한 사례
2.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부정한 사례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속사와 소속 예술인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로는 소속사가 수익 정산을 소홀히 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의무를 위반하거나, 매니지먼트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명백하거나, 소속사가 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원 업무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시작하고 더 원할한 방송 활동을 위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에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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