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양수금 청구 특별한정승인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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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메이드대부 양수금 청구 특별한정승인 인용사례 

김용대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인용

광****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장 송달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이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는 미성년자 때인 2003년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017년경 외삼촌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외삼촌은 사망 당시 결혼을 안한 상태로서 이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인 외할머니가 외삼촌의 채무를 상속받았고, 외할머니 역시 2021년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 B, C20232월경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A, B, C는 외삼촌의 대습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B, C는 외삼촌의 사망 당시 채무 존재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상속이나 대습상속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느라 3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A, B, C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에 도움을 청한 결과 "이미 소장을 받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A, B, C는 최종적으로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A, B, C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제출한 소장 내용과는 달리 외삼촌의 상속인들이 아니고, 외삼촌의 채무가 외할머니에게 상속된 후 외할머니의 대습상속인들에 불과하여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착오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장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 자체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 B, C를 대리하여 광주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수리 신청을 하여 결국 특별한정 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A, B, C는 위와 같은 일이 대부분 미성년자일때 일어난 일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알 수 없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주변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변 친척들이 대신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본 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고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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