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SM플레이를 하였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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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SM플레이를 하였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의뢰인 A가 SM플레를 하려고, 채팅 어플로 여성 B를 만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이며, 가학적인 성적 취향 즉 사디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랜덤 채팅 어플로 자신과 반대의 성적 취향, 즉 마조히즘 성향을 가진 여성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물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만났었기에,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SM 플레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본 사건 당시에도, A는 랜덤 채팅 어플로 여성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지배받는 걸 좋아한다면서 A와 SM 플레이 해보기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나. 2차례 음주 후 모텔에 가서 Sm플레이 - 성관계를 차례대로 마침

두 사람은 만나서 2차에 걸친 술자리 후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 로비에서 A가 계산할 때 B는 뒤에서 장난을 치기고 하였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탔을 떄에도 멀쩡했고, 심지어 객실에 들어갈 때에는 A와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입실 후, A는 바로 B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약 30분간 하였습니다. B는 A에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SM플레이 종료 후 둘 다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10분간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종료 후 B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자고 갈 생각까지는 없었기에 B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먼저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다. B가 다음 날 A를 준강간으로 신고함

며칠 후, A는 여청강력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가 성관계 다음 날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가능한한 빨리 술집, 모텔에 직접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A의 죄명은 준강간입니다. 준강간 방어의 핵심은 - 상대방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성관계에 저항할 수 없을만큼 취한 건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B가 신고할 때 - 언제부터 만취했다고 주장했는지는 피의자가 알 수 없습니다. 즉 술집에서 나올때부터 만취했다는 건지, 모텔 로비에서 인건지,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인건지, 들어가서인건지 A로서는 알 수없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절당합니다. (이점에는 남성 피의자가 매우 불리합니다. 수사관이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변호인으로서는,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 가능한 빨리 술집과 모텔에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 무조건 경찰 단계 불송치, 그게 안되면 검찰 단계 불기소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0.9%이며,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기소되면 1명 정도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무죄를 못받으면 무조건 중한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거나, 안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경우여도,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99%의 확률로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모텔에 직접 방문하여 CCTV 확보

모텔 CCTV 보관기간이 곧 종료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 A와 함께,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모텔 사장님에게 문의한 결과 보관기간이 하루 남아있었으나 '경찰이 와야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시며 보여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모텔 사장님께 '한 사람이 인생이 걸린 문제다' '자칫, 억울하게 처벌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사장님께서는 A와 B가 나온 장면에 한하여 녹화를 허락하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저는 어떤 사건이든, 무조건 첫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야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억울한지 미리 알고 조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은 무조건 피의자를 안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송치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마음으로 중간으로 돌려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B는 채팅 당시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은 넘는다고 말하였음. 그런데 B는 사건 당일 소주 1.5병을 마셨을 뿐임

술집 과 모텔 CCTV 속 B의 행동을 보면, A에게 장난을 치고 대신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내는 등 도저히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음

-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에도 B가 버튼을 눌렀으며, 완전 멀쩡한 걸음걸이로 먼저 탑승함

- 객실 앞 CCTV 영상을 보아도, B는 먼저 뚜벅뚜벅 걸어서 문 앞으로 가며, 심지어 카드키를 도어락에 대고 문손잡이를 스스로 돌림

∴ 따라서 성관계 당시의 B는 절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

③ 성관계 당시 A가 녹음한 B의 음성을 들어보면, 도저히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힘듬

- B는 성관계 도중 A에게 “주인님 OO를 저의 OO에다가 넣어주세요” “원해요. 좋아요. 너무 OO잖아. OO 같다구요.”“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OO. 안에다가 OO”라는 말을 함.


④ B가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블랙 아웃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함.

- 즉 성관계 당시에는 실제로 의사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기억능력이 삭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엘레베이터를 타는 B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없었음)



(성관계 음성 녹음 파일에서, B는 상황에 맞춰서 매우 음란한 말을 하며 A와 대화한다.)


(A가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서, 자신의 의식이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시함)

다. 모든 경찰 조사 동행

강간 사건은, 피의자 조사 시 강하게 추궁하는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A가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모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두 차례 낸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A의 준강간 혐의를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처분이 나온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준강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불송치, 불기소, 무죄 / 아니면 실형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더하여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0.9%의 극히 낮은 확률로 무죄가 선고되기에, 가능한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A의 경우 고소를 당하자마자, 변호인과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CCTV를 수집한 것, 그리고 혹시 몰라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한 것을 토대로 결백을 밝혀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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