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법인대표가 파산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이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혼인 중 이룩한 공동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이혼후 부인에게 재산분할, 사해행위 인정될까?
전세사기 행각으로 총 248억원을 편취하고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
A씨는 세입자 4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이 본격화되자,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것처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원고(세입자)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근거는 A씨가 B씨에게 재산을 넘길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해당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증여는 취소하고 아파트 가액배상으로 인정된 공동담보금액 8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로 A씨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정한 수준의 재산분할 즉, 5:5 또는 6:4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으로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사해행위는 고의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채무 변제를 피할 요량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재산의 이전행위가 이혼 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른 후(즉,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사해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파탄의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이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일방의 개인적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므로 부부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오는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와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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