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유언으로 전부 증여받았고, 이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생전에도 다른 딸들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까지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으로 1인당 3억 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인 아들만이 유일하게 20년 넘게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고, 위 토지와 건물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한 것을 아들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일정액의 유류분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1인당 2천만 원으로 방어하며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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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