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받게 되는데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채무를 제한 만큼 상속받게 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혹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아 변제의무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미성년자만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그대로 채무 상속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전남편이 사망하면서 빚만 남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채무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법률상 관계는 소멸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편이 재혼하여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는 경우에 전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재혼배우자와 재혼 후 낳은 자녀, 그리고 이혼 전 출생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전남편이 재산이 아닌 빚만 남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남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
문제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습니다(민법 920조).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미성년자녀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하지만, 친권자 일방이 사망하고 남은 친권자는 이혼 등의 이유로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 뒤 상속포기 절차를 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당시 상속절차 몰라 상속단순승인처리 되었다면 채무상속 피할 방법이 없나요?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채무 상속이 승계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단독 상속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 기한 내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그대로 부모의 채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민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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