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그것인데요, 협의이혼이라면 자신의 경제상황과 자녀수 등을 고려해 매달 양육비를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때 참고로 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만일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 감산 요소와 가산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시 부모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육비 산정시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과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는데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시 확인하는 부부의 소득은 세전수입기준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세전수입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 판결도 세전 수입기준으로 판결을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세전 소득금액 즉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고 자영업자는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으로는 소득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신고한 소득금액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시 가산요소와 감산 요소
양육비를 결정할때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표준양육비를 결정하는데요, 산정된 표준양육비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감산 요소와 가산요소를 따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확정시 부모의 재산상황은 가산 또는 감산요소로 고려되므로 채무초과상태이거나 실직상태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감산요소로, 종료가 되었다면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사는 것보다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산요소로 고려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가산, 3명 이상인 경우는 감산될 수 있고 고액의 치료비나 고액의 교육비도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산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상 감산요소이나 양육비 높게 책정받은 승소사례
자녀가 3명일 경우 양육비 액수가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정 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3명의 아이들을 독박육아하면서 점점 지쳐갔고, 남편과 이혼을 원했지만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호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위자료 없이 각자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의뢰인 혼자 향후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적극 강조하며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12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전부 지킬 수 있었으며, 자녀가 3명일 경우 양육비 액수가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인당 120만 원씩 총 360만 원이 양육비로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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