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횡령에 관한 처벌수위이고,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라면 죄질이 더 나빠 단순횡령죄보다도 더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약 2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아무래도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기에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게 되면 가중처벌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까지 크다면 더 무겁게 처벌이 이뤄져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선처가 될 수 있는데, 횡령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가 되는만큼,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처벌이 되는 횡령죄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죄로 인해 징역형 처벌위기일 때 선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횡령징역 피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횡령죄는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다시말해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이 바로 횡령죄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반환해주게 되면 집행유예나, 또는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징역형으로 처벌위기일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에 억울하게 횡령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절대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횡령죄로 특히 횡령한 금액까지 크다면 중형선고가 예상되는만큼,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령징역형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한다면 혼자보다는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령징역, 합의했다고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간혹 합의를 했으니 감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그후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감형을 받는데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합의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의를 했을시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중에서도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횡령죄는 합의가 감형요소이기는 하나, 합의만 원만히 이뤄졌다고 절대 선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외에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횡령죄는 형량을 감형받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1)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4)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5) 합의 시도중 피해야기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반면 1)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2)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 3) 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4)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5)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일 때 감형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외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기에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해도 진심으로 반서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재판부는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고 변명이나 부인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양형자료는 중한 죄인만크, 1,2가지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형요소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에 어떤 감형요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 조차가 어려울 수 있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때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본 경험으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센 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횡령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될 확률이 높기에 철저한 준비만이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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