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미이행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보증금반환소송일 겁니다.
실제로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을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의지가 없는 집주인, 보증금반환에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보증금반환소송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는 소송입니다. 또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미이행하는 경우 압류등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기에 투자하는 에너지나 비용,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기 전,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반환받기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받기 위한 일종의 간의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달 정도로 소송에 비해서 매우 짧고 서면으로 심사를 하기에 법원에 출석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신청을 하는데 있어 집주인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의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1/10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기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주소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결정문 등 법원의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은 지급명령인용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이에 대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지급명령과는 별개로 소송으로 넘어가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만약 집주인과의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대신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일정이 이미 정해져 보증금반환 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나가게 되면 세입자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서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지급명령신청 진행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큰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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