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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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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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을 감경 선처 받기 위한 서류로 현재 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경우 동일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에는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2] 범행의 동기, [3] 수단과 결과, [4]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5]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반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형자료라고 하면 반성문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성문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제출하기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반성문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 종류 총정리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저지른 경우부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초범인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통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객관적인 자료로는 차량매도증명서, 주클리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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