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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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조합원으로서 xxxxxx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채권이 있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6. 30. 원고가 청구한 6천만 원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가단 230844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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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xxxxxx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모두 지급 완료한 자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자이나, 정작 ‘피고 조합’이 원고의 xxxx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던바, 원고는 위 1. 항에서 보았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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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제1항 제5호를 통하여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을 통하여 같은 자는 조합 임원의 자리에서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사안에서는 조합장의 대표권이 문제가 되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는 정관에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을 기재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 xxxxxx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재건축조합규약 제14조 제6항의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확인하여 특별대리인 신청을 하여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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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조합 측에서는 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을 모두 입증하였던바,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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