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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우리 은행 쪽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기간 연장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알기론 중도금 대출을 받을때 시공사, 주택조합 쪽에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공사 측은조합원에게 무이자 대출 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은행 쪽에서 계약 연장을 한 이후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재개발 시작 당시인 21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자가 약 4천 8백정도 발생하였다는 상태를 전달 받았으며 이에 대해 시공사가 아닌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자 발생에 관하여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에 대출을 받았던 것이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합원이 해야 할 경우 저희는 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 관련 발생 금액을 전부 대출 없이 완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 조합쪽으로 대화를 몇가지 하였는데 몇가지 정리 및 질문을 하자면 1.중도금 대출 이자에 관하여 조합원 개인의 부담으로 내용이 바뀌고 총회로 지정된건 24년 3월 30일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총회 안내 문서에는 대출 이자에 관련하여 시공사, 조합쪽에서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은행측에서 전달받은 이자는 21년 1월부터 발생된 이자라고 안내하고 있기에 이경우 기만, 사기에 준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금 이자에 대한 처리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24년 3월 30일에 고지하였다면 그 이전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선 개인이 아닌 조합 쪽에서 납부하는것이 맞지않나? 3. 해당 내용 관련 사실을 바로 고지하지 않서 발생한 손해는 조합쪽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가?? 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