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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의뢰인(본인)을 갑, 상대방 건축주를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현재 갑과 을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갑은 단독주택에 거주중이고 을은 갑의 담을 경계로 한 바로 옆 임야 필지에 2021년 12월경부터 다세대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중입니다. 1- 을과 을의 시공사, 설계사 등 관계자들은 건축 전 측량을 하였음에도 터파기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갑의 토지 경계를 침범함. 2- 구체적으로 을은 갑 소유의 주택 한쪽 면 (약 10미터 가량) 벽 전체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해머드릴 등 공구를 이용해 전부 훼손하였고 옹벽을 건축한다며 거푸집을 갑의 주택 벽면에 못을 박고 설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함. 이 과정에서 갑 주택 내부의 골조 일부가 드러날 정도가 됨. 더불어 담벼락과 맞닿은 갑 주택 창고 내부에도 5미터 정도의 크랙이 생겼음. 이 모든 과정은 갑의 동의없이 이루어짐. 3- 갑은 회사원이고 갑에게는 주부인 아내와 2021년 3월생 영아가 있어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갑이 설치한 cctv에 이 과정이 모두 찍혔고 백업해둠. 4- 이에 갑은 관청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을, 설계사, 시공사 관계자는 갑의 아내에게 오히려 갑의 주택이 본인들의 토지경계를 넘어왔다며 소송을 해서 철거를 시키겠다며 반협박을 함. 5- 이에 갑은 lx에 의뢰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고 공식적으로 을의 경계침범을 확인함. 6- 을과 을의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합의를 먼저 요청하였고 본인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보상금을 주겠다고 함. 그러나 을은 비상식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반년 가까이 끌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의 훼손된 벽면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심각해짐. 7-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도 심각해 공무원의 소음측정에서 5차례나 수인한도를 초과함. 이로 인해 갑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중이며 영아가 잠을 잘 못자는 등의 피해도 지속됨. 을에게 어떤 식으로 소송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