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와 보상 방법은?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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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와 보상 방법은?

[내용 관련 자료] .천안 재개발 -물건지: 천안 동남구 일원 -1+1 물건 / 감평액 3.8억(이주비대출 2.3억) / 4.1억에 매입(2020년) -현재 비례율(60% 예상, 분양지연 및 분양가 협의에 난항) -현재 P0.9억에 매도 물건으로 내놓음(매도 문의 거의 없음) .조합장 통화 내용 -감평액 순위: 조합원 전체 380명 중에서 50등 정도임 -그 정도로 감평액이 큰 물건이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할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함 => 이유: 작년말에 토지수용?을 하는데 지난 6년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수용금액이 예상보다 컸다고 함 -조합장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공시지가 확인 결과 해당 물건지 공시지가 40만원 -> 78만원으로 약 2배 상승 .현재 부산 재개발 물건도 보유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수익 금액이 적더라도 매도를 하려고 함 [궁금한 점] .재개발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현재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지?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수용재결->이의제기->소송)는 어느 정도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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