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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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54) 

송인욱 변호사

1.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수급인들의 경우 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계약 관계의 분쟁이 생긴 경우 자신이 하도급계약을 맺었던 하도급인과의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바, 이러한 부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그에 대한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2.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하도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할지도 모르는 선급금의 반환 의무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데, 만일 하도급인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보증보험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는 보험 사고인지를 판단한 후 도급인에게 보험금을 지급(만일 하도급인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과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받을 수 있는 미정산 정산금 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를 함) 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도급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도급인 측에서는 보통 자신과 하도급인과의 공사 도급 계약의 조항(일반적으로 상계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하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채무와 하도급인이 자신에게 반환해야 할 미정산 선급금 채무가 상계 등을 통하여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주장만을 근거로 채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4. 하수급인 측에서는 가장 먼저 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공사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확보하고,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규정을 파악한 후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 후 예외적 약정이 있고, 상계가 잔액(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주어야 할 기성 공사대금 잔액)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이 된다면 적극적인 공사대금 지급을 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 31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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