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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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52) 

송인욱 변호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는 규정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는 규정을 두어 하도급 대금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 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3.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106,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지 당시 소외 주식회사의 기성금액 146,722,590원에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되어 잔액이 없게 되었기에 이로써 소외 주식회사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던 사건에서, 위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했던 피고에게 보증금 청구를 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 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 40109 판결 [보증금])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은 선급금 반환 채무의 보증 계약을 피고가 수급인 사이에서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선급금 반환 채무 위반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구했던 사안이었는데, 이미 살펴보았던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금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한 점에 비추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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