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 과정을 녹화하지 않으면 진술 조서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 364 판결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 폭행, 상해] [공 2022하, 1403]).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와 B 씨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1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를 받을 때와 다르게 진술했고, 검찰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던 바, A 씨 측은 당사자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았기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조서와 다른 진술 시 영상 녹화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영상 녹화물로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녹화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녹화돼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영상 녹화 시작 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들이 서명한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녹화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을 녹화하겠다는 경찰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조사 시간에 비춰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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