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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인수한 모텔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시설권리금없이 들어와서 사업자등록한지는 3개월이 되었고 실제로는 아직 영업을 하루도 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떤게 증빙자료같은것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보상금을 건물주(임대인)이 주는건지 아니면 재개발 시행처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