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권리금도 못 받게 하겠다.", "나한테 전화해라.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작살을 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과 고소인은 그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갈등 속에서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이며, 설령 협박으로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뢰인과 고소인이 그간 겪어갈등 관계, 특히 그러한 갈등을 촉발시킨 데에는 고소인이 임차인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의뢰인을 포함한 건물관리인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계기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만큼 자칫 임대인의 권리남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다른 임차인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3. 사건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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