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시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 잔금 9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일을 몇 번이나 유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되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잔금 1억 4천5백만 원과 채무자가 약속한 지연손해금 1천만 원을 더한 1억 5천5백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 금액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부 받아들여져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곧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는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했을 때와 달리,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얼마간 유예해 주며 변제 즉시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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