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오랜 지인(이하 '가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돈을 금방 변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여러 사유를 말하며 의뢰인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횟수는 수십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빌린 돈 변제를 촉구했으나, 가해자는 빚이 많다며 변제하지 않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버렸습니다.
(위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릅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계좌를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절반에 가까운 돈을 변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철저한 준비 없이 고소에 나아가면 수사기관은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본 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대화녹음, 전화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도 거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바로 접수하지 않고, 사전에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 작업에 큰 노력을 투여했습니다.
절반이나 변제가 되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저 이동규 변호사는 다수의 사기 피의사건 및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으므로, 유사사례 등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피해자) 조사에 간 의뢰인님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진술 코칭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불구속구공판).
이후 의뢰인님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판 상황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와 상담도 하지 않고 홀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채무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여러분의 돈을 영영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사기(차용금사기)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리하게 소송을 하지 않으며, 소송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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