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절도하여 그 과도로 지인들을 위협하였고, 이후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도주하였으며, 도주를 하던 중 근처 셀프세차장에서 세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 몰래 차량 운전석에 몰래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여 차량을 절취하였고, 차량 절취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과 차량 운전자 등 민간인 2명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가량을 운전한 뒤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전도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직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의뢰인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먼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분의 구속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으며, 그와 더불어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의 수집 및 양형사유의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분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저는 즉시 차량을 세차하던 중 피해를 당한 피해자 2명을 직접 찾아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에게 재범의 위험성, 도주의 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 이후 공판과정에서 저는 의뢰인분 및 의뢰인분의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여 의뢰인분이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직접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여 선처를 부탁드리기도 하는 등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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