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위 여성은 집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작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위 여성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피의자(의뢰인)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영상이나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후의 정황들과 이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의뢰인분과 상대방 여성분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들어가는 길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귀가 당시 상대방 여성의 걸음걸이나 의뢰인분과 나누는 제스쳐 등에 비추어 '상대방 여성은 귀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의자(의뢰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CCTV 영상을 확인, 확보하였습니다.
- 이후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전후에 의뢰인분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호감을 표현해왔고, 이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뢰인)에게 범행을 당하였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대방 여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실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적 행동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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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