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운전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함께 귀가하려고 하던 중 지인들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고, 날씨가 추웠던 탓에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상태로 친구와 전화를 하던 중 취기가 올라 자신도 모르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의 기어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잠시 후 차량이 다시 뒤로 움직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자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술에 취한채로 승용차에 올라타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 이후 차량이 앞 뒤로 움직여 전,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다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의뢰인분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이후 차량이 움직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은 타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의자(의뢰인분)가 고의로 차량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당시 운전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며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자동차 운전면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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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