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미수,유사성행위 등ㅣ항소심 무죄(1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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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미수,유사성행위 등ㅣ항소심 무죄(1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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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미수,유사성행위 등ㅣ항소심 무죄(1심 징역 18년) 

이진규 변호사

무죄

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 1월경부터 2020. 1월경까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손녀와 놀기위해 찾아온 손녀의 친구(피해자)를 추행하고 수차례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많은 성범죄들이 그러하듯이 분석결과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및 이 사건에서 목격자 등으로 지목된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확인되는 사실과도 다른 진술이라는 점 등을 밝힌 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서로를 잘 알고 지낼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의 가족들과 함께 이 마을에서 1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자의 아주 작은 진술이라도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의뢰인분의 손녀 및 그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 및 영상, 그리고 피해자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피해자, 의뢰인분의 손녀 및 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한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세 번의 증인신문기일을 통해 위 증인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수집한 추가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포함하여 총 5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확인되는 사실과도 다른 진술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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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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