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ㅣ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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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ㅣ 무죄 

이진규 변호사

무죄

의****

폭행,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 항의하자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의뢰인의 코와 입술을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분에 수회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밀쳐내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그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뢰인)이 고의로 얼굴을 10회 정도 부딪히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뢰인)의 입술이 계속하여 자신의 입술에 부딪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뢰인)이 고의로 얼굴로 10회 정도 부딪히며 계속하여 입술을 부딪히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내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입술이 닿았던 것 뿐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증거기록의 분석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참고인 3명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밀쳐내었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이 수차례 얼굴을 부딪히며 입술을 닿게 하였던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및 참고인 3명의 진술에 부동의하고 그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 및 참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 및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내었을 뿐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닿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간의 시비 과정에서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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