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받아냈습니다. [사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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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받아냈습니다. [사진有] 

정윤 변호사

무혐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사기죄무혐의를 받았죠. 이 연예인은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돈을 빌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종결된 한 사건을 예시로 갑자기 사기죄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하니, 사기죄로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주의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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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불송치로 사기죄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 처벌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따르면,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려고 하시죠.

 

혐의가 인정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초동대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얼마 전에 종결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실제 상황에서는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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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가족 간에 거액이 오고 갔던 사건이었죠.

 

의뢰인 A 씨와 고소인의 동생 B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A 씨는 동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모(B 씨의 엄마)가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장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장모에게 보냈죠. (현금으로 뽑아 전달한 적이 많음) 정작 본인은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B 씨의 오빠(가족)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는 고소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썼죠.

 

*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표면상으로는 B 씨의 오빠에게 빌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모가 빌려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A 씨는 B 씨의 오빠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달 생활비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B 씨와 장모에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와 B 씨의 관계가 악화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오빠가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했던 A 씨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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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은?



 

저는 A 씨와의 면담 후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장모의 요구에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밝혔죠.

 

그리고 A 씨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간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의 가족은 A 씨의 변제능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소인(B 씨의 오빠)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A 씨가 사기를 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A 씨가 장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장모가 사업에 보태라며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A 씨가 장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고, B 씨의 오빠하고는 표면상으로 거래한 것임을 밝혔죠.

 

동시에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매달 주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가 장모와 B 씨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비록 다른 형태였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 씨가 고소인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충당했다는 것을 밝혀, 기망의 의사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죠. (카드 거래내역, 장모에게 이체한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동시에 고소인이 A 씨와 B 씨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고소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 항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한 결과, A 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 사기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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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 사기죄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기망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실수 없이 완벽하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첫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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