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인줄 모르고 성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14살 여중생인줄 모르고 성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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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14살 여중생인줄 모르고 성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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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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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랜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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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을 하던 중 여성 B랑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가 "조건하세요?"라고 물어보자, B는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며, 신체 스펙 및 성관계 횟수당 비용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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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진을 요구하자, B는 얼굴이 나오는 전신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사진상 B는 큰 키에, 매우 글래머스한 몸매였으며, 얼굴 화장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A는 B가 마음에 들었고 다음 날 30만원에 1회 성매매를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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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날 B를 만나 차에 태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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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다음 날 차를 몰고 가, 약속된 장소에서 B를 태웠습니다. 사진과 다르게 키가 조금 작았으나, 전체적인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A는 확인 차 한번 더 "몇살이야?"라고 묻자, B는 "20살이에요"라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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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촌을 들어가려는데, B가 "저 모텔에서는 안해요. 차안에서만 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할지, 차안에서 할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10분 만에 B를 내려주고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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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일 후, 여청강력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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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0일 후, A는 여청강력팀 수사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 전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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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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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래 2단계를 거쳐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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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가 20살이라고 믿었기에,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아니라, (성인간의) 일반 성매수 혐의로 전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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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의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으며 제안만 하여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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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애초에 B로부터 20살이라고 소개받았고, 차안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랜덤채팅 어플로 받은 사진 속 B는 누가봐도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주장해서 아청 성매수의 고의를 부인 시키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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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성매수로 전환될 경우,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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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의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만일 A의 혐의가 일반 성매매로 바뀔 경우, 성관계는 하지 않고 헤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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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처벌법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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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위 두 가지 사안을 의견서로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세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저를 따로 불러 "설령 성인간의 성매매라 하여도, A가 B에게 "조건만남 할래? 30만 원 줄게"라고 말한 것이, 성매매처벌법 2조 2항 권유에 해당한다. 그게 우리 경찰서 여청팀 입장이므로 송치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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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말을 쉽게 풀면 '성인 간 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어도, 권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 처벌법에 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차 의견서에 왜 수사관의 생각이 틀린 지 상세히 작성하여 제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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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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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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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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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견서에서는 "A는 B가 14살인 줄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 따라서 아청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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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견서에서는 "성인간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권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담당 수사관의 생각이 왜 심각하게 틀린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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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는 B가 14살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 B는 어플에서도, 차안에서도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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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인 간의 성매매로 규율할 경우, A가 성관계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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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매매처벌법 제2조 권유란 - 포주, 유흥업소 사장과 같은 전문 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함. 즉 내가 여성과 성관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여성에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봐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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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당 수사팀처럼 해석할 시, 성매매를 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2조 권유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은 2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즉 성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3배 더 무겁게 처벌되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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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혐의로, 왜 아청성매수 아닌, 일반 성매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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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조항을 분석하여, 일반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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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 성매매의 미수도, 권유로 보아 처벌할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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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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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1차, 2차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읽어본 후,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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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의 아청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혐의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14살 청소년을 차에 태워 성매매 하려 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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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뒤늦게라도 생각을 바꿔줘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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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이후,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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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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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그 들이 내 결백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본 사건처럼,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처벌법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송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오로지 피의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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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조사 전에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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