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인줄 모르고 성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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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인줄 모르고 성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14살 여중생인줄 모르고 성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랜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함

의뢰인 A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을 하던 중 여성 B랑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가 "조건하세요?"라고 물어보자, B는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며, 신체 스펙 및 성관계 횟수당 비용을 보내왔습니다.

A가 사진을 요구하자, B는 얼굴이 나오는 전신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사진상 B는 큰 키에, 매우 글래머스한 몸매였으며, 얼굴 화장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A는 B가 마음에 들었고 다음 날 30만원에 1회 성매매를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나. 다음 날 B를 만나 차에 태우게 됨

A는 다음 날 차를 몰고 가, 약속된 장소에서 B를 태웠습니다. 사진과 다르게 키가 조금 작았으나, 전체적인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A는 확인 차 한번 더 "몇살이야?"라고 묻자, B는 "20살이에요"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촌을 들어가려는데, B가 "저 모텔에서는 안해요. 차안에서만 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할지, 차안에서 할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10분 만에 B를 내려주고 귀가하였습니다.

다. 10일 후, 여청강력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됨

그로부터 10일 후, A는 여청강력팀 수사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 전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A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래 2단계를 거쳐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B가 20살이라고 믿었기에,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아니라, (성인간의) 일반 성매수 혐의로 전환시켜야 함.

성인간의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으며 제안만 하여도 처벌됩니다.

A의 경우 ​애초에 B로부터 20살이라고 소개받았고, 차안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랜덤채팅 어플로 받은 사진 속 B는 누가봐도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주장해서 아청 성매수의 고의를 부인 시키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2) 일반 성매수로 전환될 경우,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음

성인간의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만일 A의 혐의가 일반 성매매로 바뀔 경우, 성관계는 하지 않고 헤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나.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처벌법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위 두 가지 사안을 의견서로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세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저를 따로 불러 "설령 성인간의 성매매라 하여도, A가 B에게 "조건만남 할래? 30만 원 줄게"라고 말한 것이, 성매매처벌법 2조 2항 권유에 해당한다. 그게 우리 경찰서 여청팀 입장이므로 송치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쉽게 풀면 '성인 간 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어도, 권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 처벌법에 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차 의견서에 왜 수사관의 생각이 틀린 지 상세히 작성하여 제추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저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차 의견서에서는 "A는 B가 14살인 줄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 따라서 아청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차 의견서에서는 "성인간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권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담당 수사관의 생각이 왜 심각하게 틀린지 설명하였습니다.

① A는 B가 14살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 B는 어플에서도, 차안에서도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였음

성인 간의 성매매로 규율할 경우, A가 성관계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③ 성매매처벌법 제2조 권유란 - 포주, 유흥업소 사장과 같은 전문 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함. 즉 내가 여성과 성관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여성에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봐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어주는 것임.

④ 담당 수사팀처럼 해석할 시, 성매매를 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2조 권유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은 2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즉 성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3배 더 무겁게 처벌되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함.



(A의 혐의로, 왜 아청성매수 아닌, 일반 성매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

(성매매처벌법 조항을 분석하여, 일반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음을 설명)

(성인 간 성매매의 미수도, 권유로 보아 처벌할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설명)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1차, 2차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읽어본 후,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A의 아청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혐의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14살 청소년을 차에 태워 성매매 하려 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뒤늦게라도 생각을 바꿔줘서 다행이다.)

(결과 통보 이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그 들이 내 결백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본 사건처럼,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처벌법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송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오로지 피의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조사 전에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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