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소사실
의뢰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는데, 지역본부의 정기 감사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업비와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일절 남기지 않았습니다.
2. 대응
변호인은 형태를 바꾼 현재 회사 이사장의 탄원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 해당 업체 현황 등을 통해 해당 회사가 청산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했으며,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피해자 조합)이 목적 달성 불능으로 해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피해자 조합이 해산된 상태이므로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사업비와 교부금을 지급한 상위단체와 합의를 할지 고민하였으나, 조합 해산 직전의 조합원 명부, 퇴사자 명부 등을 통해 조합 해산 직전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해산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조합 해산 직전의 조합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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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지원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