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가 의뢰인에게 비상장코인이 상장된다고 속여, 의뢰인은 해당 비상장코인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서 받은 판매대금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상장코인은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해당 비상장코인은 애초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거래소 상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비상장코인 판매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대금으로 지급한 이더리움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비상장코인이 상장될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명시적 기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하여 특정 날짜까지 상장될 것으로 의뢰인과 피고 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계약상 내용으로 보충하였습니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더리움을 반환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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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지원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