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전치 16주, 전치 4주 교특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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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전치 16주, 전치 4주 교특치상 집행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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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전치 16주, 전치 4주 교특치상 집행유예 

윤지원 변호사

집행유예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리스마스이브 밤에 배달을 하던 중 오토바이 헬멧에 습기가 찬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2인을 충격하고 각각 전치 16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는 해주었으나, 자력 부족으로 피해자 1인과는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채로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과 한자리에서 만나기를 거부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한 다음, 차후 분할로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가족관계, 평소 봉사활동을 한 내역,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한 사정, 의뢰인도 쇄골 골절 부상을 입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 중 1인은 전치 16주라는 큰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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