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오브트랙 운동경기 중 고의 상해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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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오브트랙 운동경기 중 고의 상해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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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오브트랙 운동경기 중 고의 상해 법적 책임 

윤지원 변호사


2005년쯤, 친구와 땅끝마을에서 보성 녹차밭까지 도보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자전거를 타면 더 멀리 여행을 갈 수 있고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보 여행이나 자전거 여행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2008년부터 로드바이크를 타게 되었고 2009년부터는 동호인 대회에도 참가했다.

@ 킹오브트랙 사고

7월 초 로드바이크 분야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신문기사에 킹오브트랙 사고가 올라와서 유심히 지켜봤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6500239&wlog_tag3=naver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사람(이하 'B'라고 함)은 왼쪽에서 주행하던 사람(이하 'A'라고 함)과 이미 한 차례 욕설을 주고받았고 고의로 왼쪽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였다.

@ 관련 판례

다만, 추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기 규칙의 해당 주의의무 관련 규정 내용, 경기의 성격상 추월 관련 주의의무 위반의 발생 가능성, 참가자들의 추월 관련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참가 인원, 진행 속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4121 판결).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통상 허용되는 행동인 한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 경기 중의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통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승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경기에서 생기는 통상의 범위를 넘는 미리 승낙한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71616 판결).

@ 결론

충돌 전에 이미 한 차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정, 사고 이후 B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B의 고의성이 입증되고, 위 판례들의 태도를 고려하면 B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로 A와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A가 B의 고의 추돌로 인한 상해까지 미리 승낙하고 경기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B는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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