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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늦을 때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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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늦을 때 필요한 조치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다면 해야 할 조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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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늦게 받아 이사 갈 집에 필요한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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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황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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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야 추후 주택에 대한 경매 시 우선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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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간 상태이고, 집주인이 약속한 변제기가 길지 않으며, 딱히 집주인에게 반환할 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약속한 변제기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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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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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달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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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받고 보증금을 고의로 미루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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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할 때에는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주택을 인도한 때, 즉 이사하면서 열쇠 등을 교부한 때부터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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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주택에 대해 경매가 되어도 유찰 등으로 값이 떨어지고, 결국 보증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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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다른 재산은 없으나 이사 간 시기에 제3자에게 빼돌린 재산이 있으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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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 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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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 채무자 총재산을 초과하는 상태, 즉 무자력일 것을 요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인 수익자가 그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보증금 지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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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속칭 "빌라왕"과 같이 치밀한 계획을 짜고 사기를 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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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훗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전체 보증금액이 그 다세대주택의 전체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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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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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등이 확정되면, 이후 법적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개인에게도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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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관련 법령상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설명함으로써 다세대주택의 총 보증금액이 그 다세대주택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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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 중개인에게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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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중개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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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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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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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약속된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 같으면 기다려 보아도 되나, 이미 늦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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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할 때에는 이사 간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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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변제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보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은 없으나 빼돌린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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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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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 중개인에게도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개인을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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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증금을 전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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