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추가공사 약정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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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추가공사 약정이 없을 때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훗날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만, 그때그때 약정서를 작성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공사로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등이 결코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가 큽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면 추가공사에 관한 입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추가공사를 입증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사 약정서가 없다면,

우선 추가공사에 관해 건축주와 대화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합의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화상 합의가 입증되면 추가공사 약정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언급하면서 요청한 내용

  2. 추가공사 대금에 관해 이야기 한 내용

대화에 위 두 가지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면, 구두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요청했고, 그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은 기존 공사대금과 별도라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사 대금의 액수는 추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공사 약정 시부터 금액에 대한 정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추가공사에 관하여 위 2가지 대화 내용이 분명하게 있지 않더라도,

대화에 추가공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다른 정황증거들과 결합하여 추가공사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도급계약 내용에 추가공사는 기존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에서 추가공사에 대해 언급만 했어도 그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액이 기존 공사대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즉 추가공사를 한 부분이 많아서 거래통념상 서비스로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화에서 추가공사에 대해 언급만 했어도 그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대화에서 추가공사 언급이 있었고, 추가공사 대금으로 일부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공사를 언급한 대화내용과 다양한 제반 사정이 결합하여 추가공사 약정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공사에 대해 대화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구두합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추가공사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감정상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추가공사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사 진행 중 나타난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서는 예정하지 못했지만 건축주에게는 꼭 필요한 공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기타 추가공사 약정에 관하여 목격한 자의 증언, 추가공사에 관해 그때그때 정리한 장부 등은 보충적으로 추가공사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었지만, 공사의 전체 공정상 추가공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추가공사대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청구하였던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추가공사에 관한 분쟁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공사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가 클 것입니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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