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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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 및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추후 공사대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와 공사할 토지 등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 공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사할 토지 등의 명의자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토지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의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개별 사안에서는 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경위,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밝혀, 당시 상대방(즉, 위 예에서 공사를 한 자) 입장에서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고 행동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구두계약 체결 당시에는 행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행위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명의자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며, 건축주 또한 명의자인 경우라면, 공사를 한 자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계약상대방으로 보아야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 이외에 건축주 측 공사감리계약서나, 기타 해당 공사 관련 약정의 명의자가 행위자가 아닌 명의자인 경우, 공사도급계약 또한 명의자가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의 청구를 지속적으로 행위자에게만 했다든가, 행위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계약 체결 당시 몰랐다든가, 건축주가 제3자로 되어 명의자의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인 공사를 한 자가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 사실관계가 어느 쪽에 유리한 정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우리 쪽에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밝히는데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구두계약에 관한 것과 공사 진행 중 있었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내역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제반 사정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분명한 증거가 없더라도 재판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따라 전제사실 등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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