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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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는 많은 시간을 두고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이와 같은 규정의 의미는,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같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민법 제688조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등 공사의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귀책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미완성된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미완성된 부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인의 해제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인의 도급계약 해제권은 민법 제6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했을 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채권액으로 해서 파산재단에 가입하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해제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약정에 따라 별도의 해제권을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중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 시에는 정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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