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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부실한 경우, 소송으로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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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부실한 경우, 소송으로 하자감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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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공사와 너무 다르거나, 너무 허술한 마감이나, 자재의 품질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간 공사 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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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 공사가 워낙 복잡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들어간 비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업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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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한두 푼이 아닌데, 인테리어 공사가 잘못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 때문에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면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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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민사 소송에서 감정인의 하자감정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하자감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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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면, 현장 감정 일정 약속을 잡고, 해당일에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이 나와서 현장을 소개하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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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감정인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물이 샌다거나, 자재가 붕 뜬다거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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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이 현장 감정을 하면 몇 개월 내에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체로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해서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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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감정서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은 감정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몇 차례 보냅니다. 그 결과 감정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감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소송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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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과 도면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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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의 문언이 간혹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거나, 쌍방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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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거래관행, 일반 상식,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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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해석 방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된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결과가 다르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것이 없으면, 일반 민법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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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이 공사를 지연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공사를 지연한 정도가 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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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 지연 자체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입증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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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하는지, 즉 손해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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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공사가 지연되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입는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가 될 것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있으면 특별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결과를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와 시작하려는 데 처음부터 일이 막혀 상심이 크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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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하자감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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