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부실한 경우, 소송으로 하자감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인테리어 공사 부실한 경우, 소송으로 하자감정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 부실한 경우, 소송으로 하자감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공사와 너무 다르거나, 너무 허술한 마감이나, 자재의 품질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간 공사 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건설 공사가 워낙 복잡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들어간 비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업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가 한두 푼이 아닌데, 인테리어 공사가 잘못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 때문에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면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민사 소송에서 감정인의 하자감정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하자감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면, 현장 감정 일정 약속을 잡고, 해당일에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이 나와서 현장을 소개하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물이 샌다거나, 자재가 붕 뜬다거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감정인이 현장 감정을 하면 몇 개월 내에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체로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해서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 감정서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은 감정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몇 차례 보냅니다. 그 결과 감정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감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소송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과 도면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의 문언이 간혹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거나, 쌍방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거래관행, 일반 상식,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해석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해석 방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된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결과가 다르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것이 없으면, 일반 민법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이 공사를 지연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공사를 지연한 정도가 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공사 지연 자체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입증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하는지, 즉 손해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사가 지연되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입는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가 될 것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있으면 특별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결과를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와 시작하려는 데 처음부터 일이 막혀 상심이 크실 것입니다.

부실한 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하자감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