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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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부동산이라서 토지, 건물의 주소가 같은 주택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같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집합건물(구분건물)은 집합건물 등기부만 있고 토지 등기부는 따로 없습니다.

이는 공동주거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화 시킨 것의 일환입니다. 집합건물은 단독건물과 달리 다수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어 집합건물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만의 특별한 법률관계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재건축 관련 문제 등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사용 중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이므로 이하에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조상의 독립성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1동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1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구분소유 의사표시는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집합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때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부분은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성질 및 구조상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과 관리사무실 등 관리단의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규약 등에서 구분소유자들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그리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변경된 사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통상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체 건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용도를 변경하여 증·개축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약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은 그러한 행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면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건물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를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해당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릅니다. 단, 공용부분의 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일체로 거래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공용부분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에 따릅니다. 다만, 방해제거청구 등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집합건물은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 및 관리와, 건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자동적으로 구성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단 내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관리단은 집합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소요 경비에 대한 구분소유자 간의 채권은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승계인의 승계의사 유무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합니다(다만, 전유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따라서 관리단은 전유부분의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이후 변경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 내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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