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일을 완성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대표적인 도급계약의 형태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일의 완성 기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인은 일을 완성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약정한 기한을 넘긴다면, 도급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수급인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체한 기한에 비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고는 하는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금으로 배상액의 총액을 정하는 방법과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연기간에 비례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면, 수급인이 정한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약정 내용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의 특성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인지, 발생하였다면 얼만큼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 내용과 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약정에서 정한 완공기한의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그런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은 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불가피하였다는 것까지 입증되어야 하고, 단지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지체상금 배상액의 감액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수급인은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위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
수급인의 지체상금 배상책임은 사안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IMF 사태로 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그리고 만약 도급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여 배상액이 확대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칙상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그 한도 안에서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상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발생이 불확실하고 범위 역시 불확정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도급계약을 검토하여 채무의 발생가능성과 그 범위를 미리 예측한 바탕 위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경우 그 도급계약에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장치는 일종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그 장치가 도급계약상의 취지대로 가동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예후를 가늠하게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치는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도급인에게만 이를 가동할 권한이 있을 뿐 연대보증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상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도급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종 장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 등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민법 제485조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한편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의 완성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공사도급계약과 달리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공검사 통과 시를 지체상금의 종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수급인의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일반 손해배상약정 또는 법에서 정한 일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지체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의 특성상 계약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는지, 또 얼만큼 발생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기한과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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