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고, 그간 들인 비용과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을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상가 임차인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나가라고 할 경우, 상가 임차인에게 나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기로 하였다면, 먼저 건물 소유자가 나가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1년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1년 갱신 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단,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나가라고 한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연장된 것이므로 임차인이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나가라고 한 시점이 위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거나, 임대인이 합의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였거나, 건물의 주요 부분이 파손되었거나,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10년에서 기존의 전체 임대차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갱신 가능하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갱신이 불가능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 등은 제11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의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그런데, 증액의 경우에는 한번 증액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 건물 소유자가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한다면, 위 범위를 넘는 증액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갱신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서 나가기로 하였다면, 먼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단,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나갈 때에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등
따라서 전과 동종의 가게를 하면서 인테리어로 변경한 부분이 많지 않다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적을 것이고, 전혀 다른 업종을 하면서 내부 변경이 많았다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범위는 상황에 맞추어 하되,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 종료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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