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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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제14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원사업자(하도급위탁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실제 사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 하도급법 규정과 같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하도급위탁자), 수급사업자(하수급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하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위와 같은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14조 제2항).

그런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은 후 발주자가 채무초과, 파산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수급자가 다시 하도급위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하수급자로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발주자의 제정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하수급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도급위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후에도 하수급자가 하도급위탁자에게 다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하도급위탁자가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이고,

  • 하도급위탁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하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또는 하도급위탁자의 연간매출액이 위탁 업종별 연간매출액(제조,수리-30억원, 건설-45억원, 용역-1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하도급위탁자는 "원사업자"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원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가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하도급위탁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이후 발주자가 채무초과 상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자가 하도급위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제1심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있으나, 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제 발생한 사례와 같이 지급 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위탁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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