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성했는데, 하도급 위탁자와 원청이 둘 다 돈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자로서는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토지 등 소유자는 원청이므로, 원청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수급자는 공사현장 토지 등에 곧바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4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청이 직불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에, 하도급 위탁자가 파산하였다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2회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를 한 하수급자는 공사를 해놓고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하도급 위탁자를 대신해서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청의 토지 등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급자가 하도급 위탁자를 대신에서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 제40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자는 하도급 위탁자를 대신하여 원청 소유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면 하도급 위탁자를 대신해서 원청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하도급의 경우에는 통상 하도급 위탁자와 원청을 모두 피고로 두고, 하도급 위탁자에게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원청에게는 하도급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사 하도급의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소송에서 기성고 감정을 통해 대금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상대측에서 공사 완료 사실을 다투는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공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추가 공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도면 및 현장 감정을 통해 추가 공사 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법원의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는 경우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하수급자는 하도급 위탁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하도급 위탁자 대신 원청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채권을 근거로 원청 소유 재산에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 내용은 "원청은 하도급 위탁자에게 금 얼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가 될 것입니다. 하도급 위탁자에 대한 청구를 같이 하였다면 하도급 위탁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채권도 판결 주문에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주문에 표시되므로, 소송비용은 원청 및 하도급 위탁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 주문이 원청이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위 판결문을 통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위탁자가 돈이 없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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