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였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임대차계약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기간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위한 지상권은 최소 30년입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지상권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등 소유자가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토지사용료 2년 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분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건물소유자가 나중에 2년치를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미납 지료 2년분은 연속될 필요는 없고 총 2년분의 미납이 있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약정 또는 판결에 의해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토지소유자는 2년분 미지급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물 등 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거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과 함께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되면 해당 토지 위 건물 등은 토지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철거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상권자는 토지 위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건물 등 소유자가 지료를 2년분 미납한 경우에는, 철거를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미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미납된 토지사용료와 건물 등을 철거할 때까지 발생하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2회분 미납 없이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건물철거 청구가 제한됩니다.
민법은 지상권 기간(석회조 등 건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한 경우 건물 등 소유자는 지상권 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을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등 매수청구의 경우에는 매수가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소송을 통한 건물 등 시가감정으로 매수 가액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권의 기간 및 그 소멸청구, 철거청구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 등 소유자가 지료를 계속해서 미납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익도 내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료를 미납하는 건물 등 소유자와 협의 중이거나, 협의가 안되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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