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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인무효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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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인무효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관하여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그 등기를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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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인 등기도 그것을 말소하지 않으면, 이를 모르는 제3자는 등기된 대로 알 수 밖에 없으므로, 등기말소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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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원인무효 되는 예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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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해당 매매계약, 증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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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가등기가 마쳐졌으나, 해당 조건이 불성취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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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으나,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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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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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의 등기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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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에 따라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된 후, 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 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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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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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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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위와 같은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부동산 등기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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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설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소대상 등기 명의자의 말소등기 의무, 상대방의 말소등기 권리에 따라 법원 등기과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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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대해 상호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말소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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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등기 원인무효 사유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이견이 없으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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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것이 등기말소청구 소송입니다.


등기말소청구는 그 취지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나, 재판에서는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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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인무효 사유의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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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호 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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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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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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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등기인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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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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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었는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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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이 법률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고,

​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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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각 원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와 그에 따른 사실관계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한 공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원인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어야 이를 토대로 정확한 권리변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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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인무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예상된다면, 부동산등기말소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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