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행위 추인이 가능한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효 법률행위 추인이 가능한 경우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

무효 법률행위 추인이 가능한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시 이용하고자 한다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인한다고 바로 효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추인에 따른 새로운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2. 추인 당시 무효원인이 소멸한 상태여야 한다.

  3. 추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의 당사자가 그 행위로 처하게 될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한편,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요건상 당연히 소급효(과거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양 등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추인의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간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을 조건으로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양 신고 후 입양된 것과 같은 생활을 이의 없이 계속 해왔다면, 이후 무효였던 입양 신고를 추인할 경우 신고 당시로 소급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등기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 간에 추인으로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건, "1.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2. 추인 당시 무효원인이 소멸한 상태여야 한다. 3. 추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한다."을 참고하여 추후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