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의 특례
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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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의 특례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양도인한테서 물건을 양수했는데, 사실은 양도인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때, 양수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양수인이 받아 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 진정한 소유자가 있는지 몰랐던 양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매수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 발생을 대비해서, 민법은 동산의 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산의 선의취득을 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9조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선의취득의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의취득의 대상은 동산(물건)입니다.

  2. 양도인은 동산의 점유자이지만, 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여야 합니다.

  3.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4. 위 거래로 인해 양수인은 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5.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모습은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가능하며, 자주점유, 타주점유 모두 가능합니다.

양도인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임차인, 임치인, 대리인 등은 선의취득의 양도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 즉 승계취득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거래나 상속, 원시취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의 점유취득 방식은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의 점유는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성은 추정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무권리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거래 및 인도 시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양수인이 물건을 선의취득하면, 양수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한편,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가져갈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그런데 만약, 진정한 소유자가 물건을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린 경우로, 진정한 소유자가 상황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만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물건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로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특례의 취지는 진정한 소유자가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은 양도인의 권리외관 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실물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가 민법 제253조와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의 경우 민법 제250조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적용됩니다.

위 특례 규정에 따라, 도품 및 유실물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입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도품 및 유실물의 취득자가 해당 물건을 경매, 공개시장,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물건의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경매, 공개시장,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양수인은 대가를 변상하라고 항변할 수 있고, 만약 대가 없이 물건을 반환한 경우에도 추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민법 규정은 귀금속에 관해서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건의 선의취득에 관해서 진정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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