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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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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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점 때문에, 민법은 증여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단, 증여를 이미 하여 재산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자는 위 사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위 4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의 의사를 명확히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입니다.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서면에는 증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서면이 증여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는 내용과 증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은 수증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수증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만약 증여계약 자체에 착오 등의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있으면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위 해제권은 증여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때에도 위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4.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고, 증여로 인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증여자가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직하였고, 증여자의 상황상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로 인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해제권은 위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발생하는 해제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망 소외 1이나 피고 2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7759 판결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증여가 이미 이루어져 재산의 이전이 완료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 자체에 무효원인 또는 취소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증여계약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증여계약 당시 착오하였다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 혹은 강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취소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완료하기 전에 위 4가지 사유를 들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계약 이후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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